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잔액조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한정되며, 이 중에서도 세대 내 특정 구성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세대원: 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세대원: 만 7세 이하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세대원
임산부 세대원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자 세대원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단,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타 에너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계절별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여름에는 냉방용(전기요금 차감), 겨울에는 난방용(도시가스·전기·등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수급 자격이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② 방문 신청(주민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세대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직권 신청 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질환자, 시설 거주자 등은 담당 공무원이나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직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본인 동의하에 자동 등록되는 방식입니다.
④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구성과 주소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소 이전, 세대 분리, 사망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승인 여부와 함께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이 안내됩니다.
보통 신청 후 2~3주 이내에 첫 지원이 반영되며, 여름바우처는 7~9월, 겨울바우처는 12월~익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형태로 지원됩니다.
① 공식 홈페이지 조회(www.energyv.or.kr)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전일 기준의 잔액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② 요금 고지서 차감 내역 확인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매월 발송되는 요금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차감 내역’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지원 중 3만 원이 사용된 경우 남은 7만 원이 다음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③ 국민행복카드 결제 내역 확인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에너지바우처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며, 오프라인 결제 시에는 영수증에도 ‘바우처 결제’로 표시됩니다.



④ 전화 상담 및 문자 알림 서비스
잔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즉시 잔액과 사용 기간을 안내합니다.
또한 월별 잔액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말 기준 잔액이 자동으로 문자로 발송되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 사용 기한 주의
지원금은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11~12월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실생활 팁
에너지바우처는 생활 필수 에너지 사용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자 스스로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질적인 활용 팁입니다.
① 타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다른 난방 관련 지원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다른 형태의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모른 채 중복 신청할 경우, 추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사용처 및 금액 한도 확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되며, 일부 편의점이나 가전 매장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세대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주소 이전, 세대 분리,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다음 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겨울철 집중 사용 권장
지원금은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의 가구는 난방비 비중이 큰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11월~2월은 에너지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지원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하고 사용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고령층을 위한 직권신청 적극 활용
스스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권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바로 등록을 진행하므로, 불필요한 서류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문자 알림 서비스로 잔액 관리
매월 말 잔액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잔액 관리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문자에는 남은 금액, 사용 기간, 차감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⑦ 사용 기한 엄수
모든 바우처 지원금은 회계연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2025년 지원분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잔액을 소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은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