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의 핵심 과제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 지급 가능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두 제도 중 하나를 받으면 다른 제도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생계급여의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으나,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실제 계산 방식
생계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근로소득과 재산 소득, 금융 소득뿐 아니라 현금성 급여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단독 가구로 생활하고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약 70여만 원 선입니다.
만약 이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7,500원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결국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을 제외한 부족분만 지급되므로, 실제 생계급여 수령액은 70여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을 뺀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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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동일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수령 총액은 ‘생계급여 기준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집니다.
이는 복지제도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급여를 합쳐 생계 기준선을 크게 초과하는 방식의 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부가급여’와의 차이
일부 어르신들이 혼동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부가급여’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한 제도적 용어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기초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따로 더 준다"는 잘못된 정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나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이나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복지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와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현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단순 합산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결과적으로는 생계급여 기준선 수준에서 총 급여액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고령층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이러한 제도는 해마다 일부 세부 기준이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정부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